■ 출연 : 박지훈 변호사(군 법무관 출신)
■ 출연 : 박지훈 변호사(군 법무관 출신)

[뉴있저] 유족, 국선변호인 고소..."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아" / YTN

2021-06-07 9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박지훈 변호사(군 법무관 출신)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성추행을 당하고 그 피해를 신고했지만 결국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 사건. 이 사건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.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[박지훈]
안녕하세요?


국선 변호인이 제대로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. 어떻게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변호를 했다고 할 수 있냐라고 해서 피해자의 유족 측이 국선변호인을 고소를 했습니다, 전해 드린 대로. 이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 건지 군 법무관 출신이기도 한데요.

[박지훈]
일단 직무유기죄 외에도 다른 범죄도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. 직무유기죄만 비춰보면 직무유기는 직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. 우리 형법적으로는 의식적으로 방임을 해야지만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.

단순히 소홀하거나 단순히 태만했을 때는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면담을 하지 않았지만 두 차례 전화를 했고 메시지 교환을 몇 번 했다고 했을 때는 의식적인 방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. 범죄가 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다른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고소 내용을 봐야 알 것 같고요. 범죄가 안 된다 해서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. 직무유기가 되려면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


직무에 명시돼 있는데 그 명시된 직무에 대한 의무를 의식적으로 피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군요.

[박지훈]
아예 도망가고 이거 안 한다고 해야지만 우리 법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.


알겠습니다.유족들이 이거 외에도 심각한 것들도 있다라고 한 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그건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젠더 문제라든가 또 양성애 평등 문제에 대해서 의식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모든 기관과 기업에는 양성평등센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공군에도 설치된 양성평등센터에 한 20여 차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이뤄진 게 없고 나아진 게 없다. 이게 완전히 먹통 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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